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박모군이 “징계 조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학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박군은 지난해 10월 교실에서 최모군 등 3명이 자신의 성기를 찌르는 등 괴롭히자 박군이 화장실에서 최군의 엉덩이를 발로 차고 목을 졸랐다. 학교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최군 등에 대해서는 ‘조치 없음’으로, 박군에게는 ‘피해학생에 서면사과’ 조치를 내렸다.
박군 측은 학폭위의 학부모대표 선출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학부모 대표로 위촉된 6명 가운데 1명만 적법하게 선출돼 이 사건 학폭위는 적법하게 뽑힌 학부모 대표로 과반수를 이루지 못했다”며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은 학폭위가 한 결의는 위법”이라고 판단했다.양민철 기자
법원 “학폭위 절차위법땐 징계도 위법”
입력 2016-11-28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