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식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부당이득의 5배까지 벌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부당이득 기준도 20억원으로 낮춰진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 동의를 얻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식 불공정거래행위에 매기는 벌금을 부당이득의 3∼5배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에는 1∼3배였다.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금액도 기존 부당이득 5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강화했다. 처벌 기준과 수위를 높인 것은 그동안 실질적인 처벌을 받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2014년 기준으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1심 재판에서 실형 선고 비율은 13.1%에 그쳤다. 시세조종 사건 확정판결에서 징역 6개월 이상에서 징역 1년 이하를 선고한 비율은 60%에 이르는 반면 징역 1년6개월 이상에서 징역 2년 이하를 선고한 비율은 15%에 그친다.
김영주 의원실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처벌 기준을 강화한 뒤에도 실제 법원 형량이나 벌금은 부당하게 얻은 이익에 비해 초라한 수준”이라면서 “다른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비교해 중대범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형량을 높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불법 주식거래 벌금 상한 3배→ 5배로 대폭 올린다
입력 2016-11-28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