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녹음파일 고의 유출 의혹에… 檢 “관련보도 사실 아니다” 선긋기

입력 2016-11-28 18:08 수정 2016-11-28 21:33
정호성(47·구속 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휴대전화에 녹음된 파일 내용과 관련해 의혹이 증폭되자 검찰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해당 녹음파일에 대한 각종 의혹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확산되고, 심지어 수사 검사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대통령을 직설적으로 비하하는 내용까지 나오면서 선 긋기에 나선 것이다.

정 전 비서관의 차명 휴대전화에 녹음돼 있던 50여개 파일은 정 전 비서관과 최순실(60·구속 기소)씨의 통화내용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육성까지 저장돼 있다. 검찰은 이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안종범(57·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임의 제출한 업무수첩과 함께 박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를 밝혀줄 핵심 물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녹음파일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치권과 인터넷을 중심으로 무성한 관측이 쏟아졌다. 소위 ‘찌라시’를 통해 ‘박 대통령이 최씨를 최 선생님이라 불렀다’ 등의 미확인 내용도 급속도로 퍼졌다.

“녹음파일을 단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 “10분만 들어도 대통령이 어떻게 저 정도로 무능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등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관련 보도도 잇따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8일 “진술이나 증거물 건건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해드리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지만 정호성 녹음파일 관련 보도는 너무 나갔다”며 “그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특수본 관계자는 “예를 들어 대통령이 최씨를 선생님으로 호칭했다는 부분도 사실이 아니다”며 “압수물은 그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수사 파트에서 아주 제한된 극소수의 사람만 접해 같은 수사팀에 있다 해도 다른 검사들이 내용을 알 수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최씨의 변호사도 나가게 한 뒤 최씨에게만 통화 내용을 들려준 뒤 “내 목소리가 맞다”는 답을 듣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녹음파일을 공개하라고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공개할 가능성은 낮다. 핵심 증거를 재판 전에 외부 공개한 전례가 없고, 검찰도 정치적 공격을 당할 수 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을 구석으로 몰기 위한 검찰의 ‘플레이’로 인식하고 상당히 불쾌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황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