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 9월 27일부터 이달 27일까지 두 달간 모두 348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서면신고 16건, 112신고 332건이다. 법 도입 첫 1개월간은 서면신고 12건, 112신고 289건이 접수됐지만 2개월 차에 접어들어서는 서면신고 4건, 112신고 43건으로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 상담신고가 집중됐으나 이후 점차 상담신고가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면신고 16건 중 2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 송치 1호 사건’은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서 조사받던 피의자 오모(62)씨가 담당 수사관에게 현금 100만원과 10만원 상당 양주 1병을 승용차 트렁크에 실어준 사례다. 담당 수사관은 이를 발견하고 관할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신고해 면책 처분을 받았고, 오씨는 지난 11일 송치됐다. 부산 사하경찰서에서는 민원인이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지사 사무실에 찾아가 주택 측량 처리를 촉구하며 100만2000원을 두고 간 일도 있었다. 이는 대가성이 명백하다고 보고 김영란법이 아닌 뇌물공여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김영란법 두 달만에 적응됐나… 신고 줄어
입력 2016-11-28 18:09 수정 2016-11-28 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