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검찰조사 끝내 거부

입력 2016-11-28 17:57 수정 2016-11-28 21:27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이 요청한 ‘29일 대면조사 요청’을 거부했다. 특별검사 도입 전 박 대통령 뇌물죄 혐의를 수사하려던 검찰의 시도는 사실상 무산됐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28일 “검찰이 요청한 29일 대면조사에는 협조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은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 방안 마련 및 내일까지 추천될 특검 후보 중에서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변호인으로서 검찰에서 어제 기소한 차은택씨와 현재 수사 중인 조원동 전 경제수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준비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3일 청와대에 ‘16일 또는 17일 박 대통령 대면조사 방침’을 통보했다. 검찰은 “뇌물수수자를 조사하지 않고 기소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박 대통령 조사를 통한 범죄 혐의 입증에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유 변호사는 검찰과 조사시점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20일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없이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 기소)씨를 기소하며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유 변호사는 크게 반발하며 검찰의 대면조사를 거부했다. 검찰이 지난 23일 밝힌 ‘29일 박 대통령 대면조사 재요청’도 연속해서 거절하는 강수를 뒀다.

검찰은 불소추특권을 갖고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 등을 통한 강제수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박 대통령 범죄 혐의 조사 및 기소 여부는 다음 달 출범할 특검 수사를 통해 결정될 방침이다.

노용택 황인호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