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환 ‘피의자’ 소환… 이영복 기소

입력 2016-11-28 18:13 수정 2016-11-28 21:08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현기환(57·사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또 엘시티 시행사 실제 소유주 이영복(66·구속) 회장이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엘시티 비자금 조성 및 인허가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현 전 수석에게 29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이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 및 주택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현 전 수석을 소환키로 함에 따라 ‘알선수재’ 혐의 입증에 필요한 물증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 직무에 관해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현 전 수석은 포스코건설이 엘시티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도록 알선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와 엘시티 시행사가 대주단으로부터 1조78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엘시티 시행사가 부산시청 등으로부터 비리 의혹이 있는 인허가나 특혜성 행정조치를 받을 때 역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PF 사업과 무관하게 자신이 운영하는 특수관계회사의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모두 705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당초 알려진 비자금 규모보다 130억원 많은 액수다.

추가된 130억원은 허위 설계용역을 내세워 가로채거나 빼돌린 77억원과 “엘시티 수분양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신탁회사를 속여 민원해결비용 명목으로 신탁회사로부터 가로챈 53억5000만원이다.

검찰 조사 결과 이 회장은 2009년 4월∼2010년 8월 자회사 E사를 통해 군인공제회 대출금 253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 같은 기간 페이퍼컴퍼니 D사를 통해 허위개발기획용역 등 명목으로 엘시티 출자금 14억3000만원을 횡령했다. 이밖에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허위직원 등재와 장기대여금, 가지급금 등의 수법으로 215억원을 가로챘다.

이 회장은 검찰의 끈질긴 설득과 정황증거 제시에도 핵심 의혹을 전면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며 ‘자물쇠 입’을 열지 않아 검찰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 회장은 “횡령한 돈 대부분을 회사의 인건비와 관리비 등 운영자금으로 썼다”며 로비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