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국정을 공유한 것이 아니라 최씨가 대통령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검찰이 갖고 있다는 소문이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 들어 있다는 것이다. 녹음 파일은 지난달 29일 압수된 것으로 검찰이 최씨를 기소하면서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하는 데 핵심 증거가 됐다. 50개가 넘는다는 관측도 있다.
그런데 이 녹음 파일에 담긴 대화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얘기들이 SNS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 SNS에서는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최씨의 ‘지시 사항’을 전달하고 대통령이 관련 답변을 하자 최씨가 다시 빨리 이행하라고 재촉했다는 글이 돌고 있다. 한 신문은 녹음 파일에 “최 선생님 의견을 들어 봤나요. 최 선생님께 물어 보세요” 등의 대통령 말이 있으며, 이를 직접 들어본 수사팀 검사들이 분노로 감정 조절이 안 될 정도였다고 28일 보도했다. 검찰은 녹음 파일에 이런 표현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해 극도의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은 쉽게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47조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이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는 공개할 수 있다는 말도 된다. 조만간 활동을 개시하는 특별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정호성 녹음 파일’이 세상 밖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번 특검법에는 이례적으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 규정이 포함돼 있다. 특검의 판단에 의해 문제의 녹음 파일이 언론에 공표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추가적인 사회 혼란을 막고 국민의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해서라도 정 전 비서관의 녹음 파일을 공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사설] 검찰 ‘정호성 녹음 파일’ 공개 검토해야
입력 2016-11-28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