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끼워팔기·유사상품 주의보

입력 2016-11-29 00:01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상조 결합 및 유사상품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상조업체들이 기본 상품에 전자제품이나 안마의자를 결합해 판매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와 불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결합상품 형태 판매방식이 불법은 아니지만, 본 상품과 결합상품의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계약 주요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조 결합상품은 전자제품 할부의 경우 연체이자 외에 신용상 불이익도 수반할 수 있다. 공정위는 상조회사 모집인은 상조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많고 근속기간이 짧은 편이기 때문에 모집인 설명만 믿지 말고 약관, 계약내용 등을 본인이 직접 챙기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상조 유사상품 피해도 유의해야 한다. 일시불로 대금을 납입하는 상조상품도 팔리고 있지만 현행법상 대금을 2개월 이상에 걸쳐 2회 이상 나눠 지급해야 할부거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조회사의 여행상품 판매도 할부거래법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판매 주체가 상조회사이고 할부거래 형태라도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