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소개로 고객 유치 은행 지점장 해고는 정당”… 법원, 원고 패소 판결

입력 2016-11-27 21:05
브로커를 이용해 대출 고객을 모집하다 은행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친 지점장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한 시중은행의 전직 지점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징계면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7월∼2014년 9월 무자격 대출소개인 B씨를 통해 49억600만원에 달하는 여신을 취급했다. B씨는 금융업협회에 정식 등록된 대출상담사가 아니었다. A씨가 B씨를 통해 취급한 여신 가운데 18억4700만원이 연체됐고, 나머지 여신도 상당수가 부실 채권으로 드러났다. 추가 연체가 이어지자 은행 측은 “A씨가 부당한 고객유치 활동을 벌였다”며 그를 면직 처분했다. A씨는 “은행 본부의 엄격한 대출 심사를 거쳐 대출 승인을 받았다”며 “해고는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의 대출 과정에서 부하 직원의 대출 심사를 방해하고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사회 통념상 회사와 고용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