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보공개할 때 청구인 원하는 방식 따라야”

입력 2016-11-27 18:36
공공기관이 행정 정보 등을 공개할 때는 정보공개를 요구한 청구인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최모씨가 경기도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남양주시 불법 주정차단속 요원인 최씨는 2013년 6월 남양주시 자동차관리과에 지출결의서 제출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 최씨는 해당 정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이메일 등을 통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최씨는 자동차관리과 직원이므로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정보를 확인하라”고 통보했다. 최씨는 “직접 방문해 확인하라는 건 사실상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최씨는 자동차관리과 직원이므로 사무실을 방문해 정보를 열람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청구인이 공개 방법을 지정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청구인이 신청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공개한다면 이는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