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반란?… 탄핵 무기명 표결 ‘경계’

입력 2016-11-27 17:41
탄핵소추안 표결은 국회법상 무기명투표로 진행된다. 그래서 주류 친박(친박근혜)계는 표결 당일 이른바 ‘샤이 박근혜’(박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지만 공개적 의사 표명을 꺼리는 국회의원) 결집이 이뤄질 수 있다는 반전을 기대하고 있다. 야권 일각에서 기명 투표로 바꾸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다.

27일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과 야권은 탄핵안 표결 시점을 정하기 위한 고심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를 중심으로 40명가량의 여권 찬성표를 확보한 상태지만, 탄핵안 처리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누리당 의원들의 협력으로 압도적 가결이 되도록 전화도, 만남도 열심히 하겠다”고 언급했다. 탄핵 가결선(200표)을 훨씬 뛰어넘는 찬성표를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여당의 ‘반란표’에 대한 의심도 깔려 있다. 무기명투표여서 여권 비주류들의 ‘변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박 대통령의 임기만 보장하게 돼 정치권 전체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찬성에 대한 소신을 역사 앞에 밝히는 게 중요하다”며 “가장 적극적 방법은 탈당”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지난 22일 탄핵소추 표결을 무기명으로 하는 현재 국회법을 개정하겠다는 주장도 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