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주식 대박’ 진경준 전 검사장에 징역 13년 구형

입력 2016-11-25 21:41
‘넥슨 공짜 주식’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진 전 검사장은 “30년 친구 사이에 베푼 호의와 배려가 뇌물 수수로 매도됐다”며 마지막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25일 열린 진 전 검사장의 뇌물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13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30억7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정주(48) NXC 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진 전 검사장은 법정에서 “대가성이 전혀 없었다”며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김)정주가 제게 직무 대상자가 된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다”며 “정주가 나를 안쓰러워했다. 한 번은 ‘눈 오는 날 밤 SM5 차를 타고 가다 눈에 미끄러져 죽을 뻔했다’고 하니 제가 안돼보여서 그런(제네시스 차량을 리스해준)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제네시스 차량을 처남 명의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진 전 검사장은 “당시 박연차 수사로 법무부에서 근무하며 수사 결과를 보고받느라 정신이 없었다”며 “한번 잘 생각해보시라. 밤새고 바쁜데 마음의 여유가 있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진 전 검사장은 넥슨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30억원대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4950만원 상당의 넥슨 명의 법인 리스 차량을 공짜로 쓴 뒤 이 차량을 넘겨받고, 가족 해외여행 경비 5010만원을 지원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양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