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집도의, 금고 10월·집행유예2년

입력 2016-11-25 18:18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25일 고 신해철씨 수술을 집도했다가 사망케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비밀누설)로 불구속 기소된 강세훈(46) 전 서울스카이병원장에게 금고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강 원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과 지식을 신뢰해서 생명과 신체를 맡긴 환자에 대해 의사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책임을 엄중하게 지울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신씨의 의료기록을 인터넷에 올린 부분은 당사자가 사망해 비밀누설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강씨는 2014년 10월 신씨를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시행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 신씨는 수술 후 고열과 복부 통증 등을 보이다 열흘 만에 숨졌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