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에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부분을 적시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는 검찰의 최순실씨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뇌물죄가 실제 소추의결서에 포함될 경우 입증 여부 등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민주당 이춘석 탄핵추진실무준비단장은 25일 “박 대통령의 뇌물죄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이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해도 당연히 탄핵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탄핵추진단 간사인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제3자 뇌물죄는 분명히 적시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진행할 때 부담이 없도록 명확히 인정하기 쉬운 것 위주로 적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탄핵안 초안에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 및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 헌법상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사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하도록 하는 부정부패 행위를 했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논란도 탄핵안에 적시될 전망이다. 민주당 탄핵준비단 핵심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의무를 위반한 사항 가운데 세월호 7시간 부분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탄핵추진단 관계자도 “직접적인 탄핵 사유로는 힘들겠지만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입증하는 간접 사유로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두 야당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필요한 중대한 법 위반 사유로 내세운 ‘국민의 신임 배신’이라는 문구도 탄핵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28일까지 각각 탄핵안 초안을 마련한 뒤 전문가 토론회와 지도부 보고를 거쳐 정의당을 포함한 야3당 단일안을 완성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야권이 탄핵안 의결 시한으로 내세운 다음달 9일 본회의 처리에 반대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은 12월 2일 또는 9일 탄핵안 처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모든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추진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의총 직후 “박 대통령 탄핵 절차를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분명한 원칙”이라며 “당론에 의해 집단으로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는 등 구상유취(口尙乳臭, 입에서 아직 젖내가 난다는 뜻)한 모습은 국민께 절대 보여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승욱 문동성 기자 applesu@kmib.co.kr, 사진=윤성호 기자
朴 탄핵안에 ‘뇌물죄’ 넣는다
입력 2016-11-25 17:48 수정 2016-11-25 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