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린보이’ 박태환(27)이 지난 5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부터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출전 포기 압박을 받은 뒤 펑펑 울었다고 박태환 가족이 소개했다. 특히 당시 만남에서 김 전 차관이 박태환 대신 후배의 올림픽 출전을 지지하고 박태환의 모임 지각 사례 등까지 거론하며 압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태환의 매형인 김대근 전 팀GMP(박태환 소속사) 실장은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5월 25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박태환측과 김종 전 차관이 만나 나눈 대화내용의 일부를 공개했다.
박태환은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징계가 풀렸음에도 대한체육회가 그를 리우올림픽에 출전시키지 않겠다는 보도가 나오자 고위인사와의 만남을 요구했고, 김 전 차관이 그 자리에 나왔다. 김 전 차관은 이곳에서 박태환에게 올림픽 출전 포기를 전제로 단국대 교수와 기업스폰서를 제의했다. 이어 김 전 차관은 “가족회의를 통해 결론을 내린 뒤 대한체육회와 공식미팅에 나가 읽으라”고 지시했다.
집으로 돌아온 박태환과 가족들은 회의를 하며 많이 울었다고 김 전 실장은 전했다. 하지만 “박태환은 어떤 게 옳은 일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올림픽에 출전한다는 결론은 바로 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실장은 김 전 차관이 무리하게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을 막으려한 이유에 대해서도 일부 소개했다.
그는 “김 전 차관이 다른 선수를 밀어주기 위해서 출전 포기를 종용한 말을 했다”면서도 “어른들의 일들에 의해서 후배 선수 이름이 거론되고 다치는 모습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박태환이 이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특별히 당부했다”고 언급했다. 또 김 전 차관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전 행사에 박태환이 지각했다는 얘기를 그 자리에서 꺼냈다고 한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날 수영선수 박태환(27)에게 금지약물 ‘네비도’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47·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태환은 2014 인천아시안게임이 끝난 직후 네비도 투여 사실이 적발돼 FINA로부터 18개월 자격정지와 메달 박탈의 징계를 받았다.
박구인 양민철 기자 captain@kmib.co.kr
김종 前 차관 “리우 올림픽 출전 포기하라”… 협박 당한 박태환 “집에서 펑펑 울었다”
입력 2016-11-26 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