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샤 전현직 선수들 왜 이러나… 에투도 탈세 혐의로 징역 위기

입력 2016-11-25 18:29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명문구단 FC바르셀로나의 전·현직 선수들이 연이어 탈세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리오넬 메시, 하비에르 마스체라노(이상 바르셀로나), 알렉시스 산체스(아스날) 등이 탈세로 벌금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바르셀로나 출신 사무엘 에투(36·안탈리아스포르·사진)도 탈세 혐의로 징역 위기에 처했다.

스페인 일간지 ‘마르카’는 24일(이하 현지시간) “스페인 검찰이 과거 바르셀로나에 몸담았던 사무엘 에투에게 탈세 혐의를 적용해 징역형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에투는 징역 10년6개월에 벌금 1200만 파운드(약 176억원)를 선고받았다. 에투가 탈세를 저지른 시기는 바르셀로나 시절이던 2006년부터 2009년까지다. 그는 해외에 유령회사를 설립해 초상권 계약 4건에 대한 세금 신고를 누락해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320만 유로(약 46억원)를 탈세한 혐의를 받는다.

에투는 2004년 8월부터 2009년 7월까지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활약했다. 카메룬 출신인 그는 스페인에 이어 이탈리아(인터밀란) 잉글랜드(첼시) 등 유럽리그를 고루 경험하며 아프리카 대표 공격수로 자리잡았다. 에투는 현재 터키 프로리그로 옮겼다.

바르셀로나는 에투 외에도 스타 선수들의 탈세 혐의에 구단의 명예와 이미지를 실추할 위기에 처했다. 지난 1일에는 바르셀로나 시절 산체스의 탈세 혐의가 불거졌다. 산체스 역시 에투와 같은 방법으로 초상권 계약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산체스의 탈세 금액은 98만 유로(약 12억5000만원)다.

이뿐 만이 아니다. 수비수 마스체라노는 지난 1월 탈세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실형 자동 정지를 요청해 벌금 81만6000유로(약 10억7000만원)로 징역형을 대체했다. 2011년부터 1년 사이 초상권 일부를 횡령해 150만 유로(약 18억7000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세계 최고의 선수인 메시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초상권 판매로 얻은 410만 유로(약 53억원)에 대한 탈세 혐의로 지난 7월 징역 21개월형, 벌금 200만 유로(약 26억원)를 선고받았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