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彈劾)’은 사실을 조사해 알아본 뒤 바로잡고 잘못된 점을 따져 나무라는 것입니다. 죄상을 들어 꾸짖는다는 뜻이겠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보통의 파면 절차에 의한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에 의한 소추(訴追)가 안 되는 대통령 등을 국회에서 소추해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제도이지요.
彈은 전쟁, 사냥에서 활에 메워 쏘는 돌을 이르는 글자인데 탄알, 포탄 등에 쓰입니다. 바로잡다, 힐책하다는 뜻도 있지요. 劾은 캐묻다, 꾸짖다는 의미의 글자로 力(힘 력)자가 붙은 것으로 보아 위력이 동반됨을 알 수 있지요. 관리의 죄를 고발하다는 뜻도 가졌습니다.
소추는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관해 공소를 제기하는 것, 고급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할 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경우 국가가 탄핵을 결의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내란죄나 외환죄가 아니면 임기 중 소추되지 않는다지요. ‘형사불소추 특권’이 있어 수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란죄는 정부에 반대해 일정한 규모, 조직을 갖추고 무력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정부를 뒤엎으려 하거나, 국토의 한 곳을 차지해 독립을 꾀하거나, 헌법을 어지럽히는 폭동을 일으키는 일 따위입니다.
지금 나라 안에서 난리(亂理, 도리를 어지럽힘)한 자들이 발뺌을 한다는데, 무치(無恥, 부끄러움을 모름)의 극치입니다.
글=서완식 어문팀장, 삽화=전진이 기자
[서완식의 우리말 새기기] 국회가 대통령 등을 소추해 해임하는 ‘탄핵’
입력 2016-11-26 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