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 “국정 교과서 폐기하라”

입력 2016-11-25 05:47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국정 역사 교과서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법원은 국정 역사 교과서의 집필 기준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오는 28일 예정된 국정 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를 나흘 앞둔 시점에서 나온 판결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4일 17개 시·도 교육감이 참여한 자리에서 “국민 대다수 의견을 묵살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은 중단돼야 한다”며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은 “정부·여당은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현장검토본 공개를 취소하라”며 내년 1학기에도 기존 검정 교과서를 계속 사용하도록 행정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와 국회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서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명백히 밝히라”며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떤 협조도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에는 기존에 유보 입장이었던 김만복 울산교육감도 참여했다. 대구·경북 교육감만 불참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조영선 변호사가 “국정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을 비공개로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국정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필 기준이 공개되더라도 국정 교과서 집필·심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지장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지난 6월 “국정 교과서 편찬 기준을 공개하라”며 교육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교육부는 교과서 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조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집필 기준 등은 당연히 공개하는 것”이라며 “밀실집행은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도경 양민철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