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순실·안종범 ‘뇌물죄’ 추가, ‘공범’ 朴 대통령도 적용 가능성

입력 2016-11-25 04:04
SK그룹과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24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 본사 건물 1층에서 직원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검찰은 면세점 인허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도 압수수색했다. 김지훈 기자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정책조정수석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두 사람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적용 역시 검찰 가시권에 들어온 셈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4일 면세점 사업자 선정 의혹과 관련해 롯데그룹 정책본부와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 죄명란에 특가법 뇌물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용법조는 형법 130조 제3자 뇌물제공이지만, 혐의 금액 규모가 수십억원에 달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됐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최상목 1차관실과 차관보실·정책조정국장실 및 대전의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등도 포함됐다. 모두 면세점 특허 정책과 사업자 선정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다. 최 차관은 지난해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직속상관인 안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아 미르재단 설립 작업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상태다.

검찰이 롯데·SK의 면세점 사업을 겨냥한 것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제3자 뇌물 혐의 성립요건인 ‘부정한 청탁’의 단서를 발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과 3월 최태원 SK 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을 차례로 비공개 면담했다.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을 시켜 만든 자리였다. 면담 이후 최씨는 K스포츠재단을 내세워 두 기업에 각각 80억원, 75억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한다.

기재부는 지난 3월 면세점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정책 방안을, 관세청은 4월 서울 시내 면세점 4곳 신규 설치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면세점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했던 롯데와 SK 측에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제공한 조치였다. 검찰은 최씨 또는 청와대 측과 두 기업 간 면세점 사업권을 놓고 뒷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압수수색에서 관련 증거가 확보되면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에 적힌 혐의는 특가법 뇌물로 변경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공모한 범행도 뇌물로 바뀌게 된다.

이처럼 박 대통령의 검찰 수사 버티기와 검찰의 뇌물죄 입증을 위한 잇따른 기업 압수수색으로 재계에서는 “박 대통령이 대기업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재계는 면세점 선정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롯데와 SK가 면세점 운영권을 빼앗기고 이득은커녕 손해를 본 데다 사업자 선정 이후 재단 모금이 시작돼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호일 노용택 김준엽 기자 blue51@kmib.co.kr, 사진=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