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大戰’도 최순실 입김 있었나

입력 2016-11-25 00:02
‘최순실 게이트’ 파장이 면세점 업계로 옮아붙었다.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면세점 특허권 부여 과정의 연관성 조사를 위해 롯데와 SK그룹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그동안 면세점 업계가 특허를 놓고 벌였던 ‘로비전’에도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면세점 업계는 지난해 7월과 11월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두고 두 번의 전쟁을 벌였다. 또 탈락한 업체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관세청은 지난 4월 시내면세점 4곳에 추가 특허를 주기로 했다. 이후 대기업 몫 3장의 특허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비선실세가 개입했는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결정된 면세점 ‘1차 대전’에는 정부가 2000년 이후 15년 만에 내놓은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권 2장이 걸려 있었다. 현대산업개발과 호텔신라의 합작법인인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그룹 계열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신규 특허권을 획득했다. 당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관련 주가가 관세청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발표 전에 급등했다. 심사와 관계없이 특허권이 결정돼 있었고 이 정보가 누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특허 재발급 3장이 걸려 있던 11월의 2차 ‘면세점 대전’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롯데는 소공점의 특허권은 지켰으나 월드타워점 특허권을 잃었다. SK네트웍스도 워커힐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해야 했다. 신세계와 두산이 그 특허권을 물려받았다. 당시 이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어 기존 사업자들이 탈락하면서 투자비용 손실, 고용불안 문제 등이 불거지자 정부는 궁지에 몰렸다. 결국 정부는 지난 4월 서울시내에 대기업 몫 3장을 포함해 4장의 신규 면세점 특허를 추가로 주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대기업들을 위해 정부가 무리수를 뒀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지난 3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서는 ‘2015년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 외국 관광객들이 88만명이나 늘었다’고 추산한 발표가 있었는데 관광객 수를 무리하게 부풀린 자료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가 신규 허가를 내주기로 한 데는 이 발표도 고려됐다.

또 “신규 사업장 4곳 모두 적자인 상태에서 신규 면세점을 추가하는 것은 공멸을 자초하는 것”이란 업계의 반발도 많았다. 따라서 1∼3차 면세점 전쟁에서 진행된 기업들의 치열한 로비전에 비선실세가 개입하지 않았겠느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