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올림픽 포기 압박’ 김종 수사 착수

입력 2016-11-24 18:30
김종(55·구속)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수영선수 박태환(27)에게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출전을 포기하라고 압박·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4일 박태환 측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태환은 지난 21일 “김 전 차관이 지난 5월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면 기업 스폰서와 연결해주겠지만 출전을 고집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태환은 “너무 높으신 분이라서 무서웠다”고도 했다.

박태환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김 전 차관이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따도 대한체육회가 인정하지 않으면 어느 광고주가 광고를 주겠느냐”고 압박하는 내용이 나온다. “(박태환과 정부 사이에) 앙금이 생기면 단국대학이 부담 안 가질 것 같아? 기업이 부담 안 가질 것 같아? 대한체육회하고 싸워서 이겨도 이긴 게 아니야”라는 겁도 줬다. 당시 박태환은 리우올림픽 수영대표팀 선발 문제를 놓고 대한체육회와 법적 분쟁을 벌이던 중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이 박태환에게 올림픽 포기를 강요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 동석했던 인물을 불렀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를 내렸다. 두 사람은 다음 달 21일까지 변호인을 제외한 접견이 금지되고, 서류 등 물건 수령도 할 수 없다. 특히 최씨의 경우 직계 가족 면회도 금지됐다. 두 사람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까지 연루된 뇌물 혐의를 수사하는 상황에서 지인 접견 등을 통해 서로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 등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