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도 8억 사기당해

입력 2016-11-24 18:28 수정 2016-11-24 21:29
불법으로 주식 거래와 투자 유치를 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0)씨도 사기를 당했다.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이씨의 동생 이희문(28)씨에게 비상장 주식을 팔면서 매매대금을 부풀려 8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주식 매매를 중개한 김모(40)씨를 지난 17일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 형제는 이 비상장 주식을 다시 일반투자자들에게 비싸게 되팔면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한 창업투자사의 투자 심사역인 김씨는 사적으로 주식 매매 중개에 나서 이씨 형제를 만났다. 동생 희문씨는 김씨를 통해 비상장 주식 1670주(150억원 상당)를 사들였다. 대규모 주식을 매매할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거래하지 않기 때문에 김씨가 판매대금을 부풀린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이씨 형제는 지난달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됐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