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재산 형성의 지렛대가 돼왔던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장려금리가 최대 4.8% 포인트 낮아진다. 1976년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이 저축상품의 장려금리는 40년 동안 같은 수준을 유지해왔지만 최근의 저금리 기조를 피해가지 못했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장려금리는 기본금리에 정부 재정으로 추가 지원된다. 기본금리는 매년 시장금리에 맞춰 재산정된다. 반면 장려금리는 그동안 변한 적이 없다. 이 때문에 금리 혜택을 노린 부정가입 건수가 2011년 315건에서 지난해 1032건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만기 5년의 저소득층 장려금리를 현행 9.6%에서 4.8%로 낮춘다고 24일 밝혔다. 만기 5년의 일반 가입자 장려금리는 2.5%에서 1.5%로 줄어든다. 다만 납입 한도는 월 2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존 일반 가입자는 12만원, 저소득 가입자는 10만원이었다. 바뀌는 규정은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려금리를 그대로 두고 한도만 늘리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한도를 늘려 금리 인하 부분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농어가 목돈저축 저금리에 직격탄
입력 2016-11-24 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