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후속 조치의 핵심은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은 원리금 분할상환으로만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거액의 잔금대출을 장기 거치하며 이자만 내는 게 불가능해진다. 잔금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에 소득증빙자료도 내야 한다.
다음 해 1월 1일 이후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의 잔금대출부터 이런 원칙이 적용된다. 집단대출은 신규 아파트 분양 시 개인 소득심사를 하지 않고 시공사 등 보증으로만 중도금을 빌려준다. 건설 기간 중도금을 5, 6차례 대출받고, 입주 시 잔금대출을 받는다. 중도금대출이 그대로 잔금대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소득심사 없이 거액 대출이 가능해 가계대출 급증 주범으로 지목받아왔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분할상환 원칙은 적용받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 분양아파트 잔금대출의 약 30%가 5년 넘는 장기 거치 대출이었다.
금융위는 적용 대상이 매년 15만6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봤다. 2019년부터 가계부채 증가 규모가 매년 1조원씩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서 소득증빙자료 제출 의무도 생겼다. 하지만 금융위는 “최저생계비로 소득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잔금대출을 전혀 못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생기면서 투기성 집단대출은 줄어들 것으로 본다. 이자만 갚아나가다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차액으로 잔금대출을 갚는 게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다만 건설사들의 연내 밀어내기 분양 물량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내년 1월 이전 분양 공고된 아파트의 잔금대출에는 한시적으로 보금자리론을 공급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60∼80%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보금자리론의 고정·분할상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풍선효과’를 불러온 상호금융, 새마을금고에도 다음 해 1분기 중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농·어민에 맞는 소득심사 방식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를 넘어서면 적용된다. 만기와 상관없이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분할상환해야 한다. 만기가 짧고 소득이 일정치 않은 대출자의 특성을 감안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8·25대책 시행 이후 9∼10월 가계부채는 13조5000억원 늘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15조1000억원)보다는 줄었다.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 가계부채도 11월 들어선 증가세가 완화되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아파트 집단대출 잔금은 원리금 나눠 갚아야
입력 2016-11-24 18:37 수정 2016-11-24 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