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신체를 과다 노출했을 때 처벌토록 하는 경범죄처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24일 결정했다.
헌재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 조항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부끄러움과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되고, 드러냈을 때 부끄럽거나 불쾌한 신체 부위도 사람마다 다르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었다.
앞서 남성인 김모씨는 지난해 8월 공원에서 상의를 벗고 일광욕을 하다 적발돼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헌재 “공공장소 노출 처벌법 위헌”
입력 2016-11-24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