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 교과서 집필기준 공개” 판결

입력 2016-11-24 18:28
‘최순실 교과서’라는 비판에 직면한 국정 역사 교과서의 집필 기준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24일 나왔다. 오는 28일 예정된 국정 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를 나흘 앞둔 시점에서 나온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조영선 변호사가 “국정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을 비공개로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조 변호사는 지난 6월 “국정 교과서 편찬 기준을 공개하라”며 교육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교육부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교육부의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국정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필 기준이 공개되더라도 국정 교과서 집필·심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지장받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정보 공개를 통해 국정 교과서 집필·심의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이 끝난 현재 국정 교과서 집필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집필 기준 등은 당연히 공개하는 것”이라며 “밀실 집행은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국정 역사 교과서는 최순실씨 최측근인 차은택(47·구속)씨의 외삼촌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주도해 최순실 교과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28일 국정 교과서 내용과 집필진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