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분양가상한제 폐지’ 현기환이 발의

입력 2016-11-24 18:40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8대 국회의원(부산 사하갑) 재직 당시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을 간접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6·구속) 회장으로부터 7년 전부터 로비를 받고 의정활동을 통해 엘시티 사업에 적극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4일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현 전 수석은 2009년 5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외국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및 관광특구 내 50층 이상(또는 높이 150m 이상) 초고층 복합건축물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해 해당 지역을 활성화하자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현 전 수석 등 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한 해당 법안은 상임위를 거쳐 병합 심사된 끝에 대안으로 의결됐고 2010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 전 수석을 통해 당시 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된 배경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엘시티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현 전 수석을 ‘알선수재’ 혐의로 입건하고 혐의 입증에 필요한 객관적 증거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 직무에 관해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된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지난해 초 당시 황태현(68) 포스코건설 사장을 압박해 포스코건설이 엘시티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도록 알선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엘시티 시행사가 부산시와 해운대구, 부산도시공사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비리의혹이 있는 인허가나 특혜성 행정조치를 받을 때 현 전 수석이 모종의 역할을 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회장과 현 전 수석, 이 회장과 현 전 수석의 핵심 측근이나 주변 인물 등의 계좌를 광범위하게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계좌추적과 압수물 분석,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거쳐 다음 주쯤 현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