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서 에어컨 8시간 켜면 月전기료 32만원→17만원

입력 2016-11-25 00:01

지난 8월 이상고온에도 섣불리 에어컨을 못 켜는 가정이 많았다. 이른바 ‘전기요금 폭탄’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여름엔 에어컨을 8시간 돌려도 올해보다 절반 수준의 전기요금만 내면 될 것으로 보인다. 누진제가 대폭 개편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현행 ‘6단계-11.7배’로 설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3배수’로 조정하는 개편 3가지 안을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 3가지 안 중 어떤 안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전체 전기요금 할인 폭은 1조2000억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정부는 예상했다.

일단 정부는 1안과 2안의 절충안인 3안을 밀고 있다. 단계는 200㎾h 미만, 201∼400㎾h, 401㎾h 이상 등 3단계로 나눴고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은 단계별로 모두 줄였다.

가령 도시 4인 가구의 봄가을 월평균 전력 사용량인 342㎾h를 기준으로 스탠드형 에어컨(1.84㎾)을 하루 8시간 가동할 경우 전력 사용량은 441.6㎾h가 추가돼 총 783.6㎾h를 쓰게 된다. 현행대로 계산하면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5만3000원이던 전기요금이 추가 에어컨 사용으로 32만1000원까지 폭등한다. 그러나 3안을 적용하면 17만1009원이 된다. 산업부는 구간별로 동결(300㎾h)∼51.2%(1000㎾h)의 할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1안은 3안과 동일하게 단계를 구분했지만 기본요금과 단계별 금액에 차이가 있다. 2안의 경우 1·2단계는 100㎾h 이하, 101∼200㎾h로 기존 누진제와 동일하다. 201㎾h 이상은 3단계다.

취약계층에 대한 할인 혜택도 확대했다. 특히 아이가 있는 출산 가구를 취약계층에 포함한 것이 눈길을 끈다. 출산 가구는 월 1만5000원 한도 내에서 전기요금을 30% 할인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정액 할인 한도는 월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배로 늘었다. 다자녀·다가족 가구의 요금 할인율은 현행 20%(3자녀 이상·월 1만2000원 한도)에서 30%(월 1만5000원 한도)로 높였다.

냉동교실·찜통교실로 논란을 빚었던 교육용 전기요금 산정방식도 바뀐다. 연중 최대 피크치를 매월 적용하던 방식에서 당월 피크치를 당월요금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 전기요금 부담을 평균 15∼20% 줄였다.

논란의 여지는 있다. 이미 야당의 제안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누진제 개편으로 발생하는 손실금액을 책임져야 할 한국전력을 지나치게 신경 썼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3단계 2.6배 개편안을 제시했고 국민의당은 배율을 현행처럼 유지하되 구간을 4단계로 줄이는 안을 제안했다. 야당의 개편안대로라면 한전의 부담금은 3개 개편안보다 많게는 배 가까이 늘어난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혜택이 큰 것도 부담이다. 정부는 전력 사용량이 1000㎾h 이상인 슈퍼유저에 대해서는 동·하절기에 한해 기존 최고요율(709.5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전은 28일 공청회를 통해 3가지 중 1가지 안을 추려 산업부에 제출하면 관계 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