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고객들에게 자살보험금을 뒤늦게 지급한 생명보험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메트라이프 700만원, 흥국생명 600만원, 신한생명 500만원, PCA생명 300만원, 처브라이프(옛 에이스생명) 100만원이다. 뒤늦게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소비자 피해 구제에 노력한 점을 고려해 경징계 처분했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을 끝까지 거부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현대라이프, KDB생명, 알리안츠생명, 동부생명 7곳의 징계 수위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보험금을 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약관대로 보험금을 주지 않았던 것은 사실인 만큼 엄정한 행정제재를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자살보험금 늑장 지급 보험사에 과징금
입력 2016-11-23 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