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정수석실 압수수색… 우병우‘정조준’

입력 2016-11-23 18:07 수정 2016-11-24 00:21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23일 청와대를 세 번째 압수수색했다. 청와대 인근 창성동 별관의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감찰 관련 문서들과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했다. 우병우(49) 전 민정수석이 최씨의 국정농단을 파악하고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보고 등 적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의 강제 수사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최씨 등의 범행을 묵인, 방조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게 대면조사를 받으라고 재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유영하 변호인을 통해 29일까지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간 구두로 대면조사를 요청했다면 피의자 입건 이후 정식 문서로 조사를 요청한 것이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신분은 피의자”라고 밝혔다.

서울 논현동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서초동 삼성 미래전략실 등 4곳도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삼성물산의 2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 결정한 것이 석연치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당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청와대 등 윗선과 삼성의 뒷거래 의혹을 밝히는 게 핵심이다.

검찰의 행보는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본격 적용하기 위한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씨 일가 등에 최소 255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다. 검찰은 삼성이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와 거래를 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해 5월 합병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7월 10일 내부 인사만 참여한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 찬성 입장을 정했다.

검찰은 당시 찬성 결정이 이뤄진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전날 최광 전 국민연금 이사장도 불러 조사했다. 최 전 이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합병 찬성 의견을 주도한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을 경질하려 했으나 정부 고위 관계자의 압력이 들어왔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노용택 이경원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