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 간 담합 관행을 근절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을 두고 건설업계 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중복 처벌 논란과 함께 건설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한편으론 불공정한 관행 개선에 소극적인 건설업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된다. 현재는 건설사가 입찰담합으로 3년 이내 2회 이상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다. 하지만 적발 이후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때까지 2년 이상 소요돼 처벌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이 제도가 도입된 2011년 이후 입찰담합으로 건설업 등록이 취소된 사례는 전무하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3년이라는 기간제한을 없애 보다 강력하게 제재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개정안이 과잉 처벌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공정거래법과 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양한 법에 담합 처벌 조항이 있어 중복 처벌 논란이 많다”며 “건설기업이 퇴출될 경우 자재와 장비, 소비재 산업까지 연쇄부도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명박정부 이후 담합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다”며 “해외 건설수주 감소로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업계에 치명타를 입힐 수도 있는 법안”이라고 우려했다.
반발을 수용해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은 6년 이내 3회 이상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국회 국토위는 24일 법안심사소위에 두 법안을 함께 올려 심사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건설업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건설업계는 지난해 8월 15일 특별사면으로 입찰담합으로 인한 제재를 모두 면제받았다. 이후 2000억원 규모의 건설사회공헌기금을 마련해 사회공헌에 힘쓰겠다고 했지만 현재 47억1000만원 모금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건설사 “담합 중복 처벌 안돼… 위기상황 업계 치명타”
입력 2016-11-23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