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항소심 결과 주시… 김수천 사장 연임할까

입력 2016-11-24 04:04

다음달로 예정된 아시아나항공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행정처분 항소심 결과에 항공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운항정지 행정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을 다음달 결론낼 방침이다.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샌프란시스코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던 중 바다에 접한 공항 방파제와 충돌하면서 반파됐다. 당시 여객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등 307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중 3명이 숨지고 16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에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내렸다.

핵심은 아시아나항공이 기장 등 승무원에 대해 충분한 교육·훈련을 실시했는지 여부다. 1심 재판부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기장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항소심 공판에서 훈련이 충분히 이뤄졌고, 기장 선임·감독상의 의무도 다했다는 반론을 펼쳐 왔다.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지만 만약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45일간 중단해야 한다. 영업정지가 45일간 이어지면 아시아나항공이 입는 손실은 162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정지는 물적 피해를 넘어 항공사 이미지에 막대한 손실이 될 수 있다”며 “최근 분위기가 반전된 아시아나에 악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판결의 불똥은 연임을 앞둔 김수천(사진) 사장에게 튈 수도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 사장 연임 여부를 1월 정기 임원 인사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분기 호실적을 이끈 김 사장의 내부 평가는 일단 긍정적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