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택시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단체를 총동원해 합동 단속에 나선다.
도는 오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대여자동차·자가용차의 불법택시 영업, 서울택시의 도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집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합동단속반’에는 지난 7월 개정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에 근거해 경기지방경찰청, 법인택시·개인택시조합, 택시노조, 각 시·군 택시업무 부서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불법 영업행위가 많은 부천, 화성, 파주, 이천 등 4개 시는 도·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 27개 시·군은 자체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
도는 서울택시의 도내 불법영업 행위(대기, 배회, 콜대기 등), 대여자동차(일명 렌트카)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 행위, 자가용차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 시간대를 불법영업 행위가 빈발하는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야간으로 정했다.
점검 결과 자가용 차량 불법 유사 택시영업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서울택시의 도내 불법 영업 행위는 행정처분 통보(도·시·군→서울)를 통해 1차 적발 시 사업 일부정지 5일, 2∼3차 적발 시에는 각각 사업 일부정지 10일·20일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택시 불법 영업 경기, 특별단속
입력 2016-11-23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