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하수처리장 용량 초과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알고도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경남도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도는 창원시 ‘북면지역 오폐수 무단방류’와 관련, 지난 9일∼17일 창원시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여 ‘기관경고’와 공무원 25명에 대한 경징계·훈계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무단방류 경위와 도시개발사업 후 하수처리시설 용량 초과 대응, 추가 불법행위 등에 대한 감사결과 시가 부서 간 책임전가와 시장의 적절한 조치가 부족했다고 결론지었다.
먼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토록 하고도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설계용역 착수 지연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18억원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가 추진한 16개 개발사업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부과 실태 확인 결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족액이 427억원에 달했는데도 부서들은 서로 책임전가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수관리사업소의 하수처리장 증설과 예산 확보 요구에도 해결의지 부족으로 2014년부터 하수처리용량 초과로 주말 기준 1일 1400㎥∼2000㎥의 오수가 무단방류된 것으로 확인 됐다.
또 하수처리장의 1일 처리용량을 2만4000㎥로 증설하는 공사를 하고 있으나 2019년 1일 1만1286㎥ 오수 추가 발생 처리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환경오염 재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덕수 도 감사관은 “창원시의 오·폐수 무단방류는 행정기관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과 하수도를 적정 관리해야 할 시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응이 근본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오폐수 무단방류’ 조치 미흡 창원시에 기관경고
입력 2016-11-23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