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최태민 묘… 용인시, 행정조치 나선다

입력 2016-11-23 18:36 수정 2016-11-23 21:2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한 야산에 고 최태민씨와 아내 임선이씨의 합장묘가 불법으로 조성돼 있다. 묘비 뒤편에는 최순실씨 등 네 딸과 사위 정윤회씨, 손녀 정유연씨(정유라로 개명) 등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국정농단을 저지른 최순실(60·구속)씨가 경기도 용인의 한 야산에 불법으로 호화 가족묘를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시는 처인구 유방동 한 야산에 2004년쯤 조성된 최태민씨 묘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불법 조성된 묘에 대해 이전명령과 함께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최태민씨와 그의 부인 임선이씨 묘 등이 조성된 6576㎡의 임야는 최씨 일가 소유이며 최순실씨도 1000여㎡의 지분을 갖고 있다. 자기 소유 임야일지라도 묘지를 설치할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에 사후 신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최씨 가족은 이곳에 가족묘 2기의 합장묘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전명령 대상이 된다. 시는 최씨 묘가 사설묘지 설치 기준에 맞는 면적인지, 봉분 높이를 제대로 지켰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산지에 묘지를 설치할 경우 산지관리법 14조에 따라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된다”고 설명했다.

최씨 묘는 2m 높이의 비석에 최씨와 아내 임씨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비석 뒤편에는 최순실 등 자녀 이름이 차례로 적혀 있다. 그 아래로는 최순실씨 전 남편 정윤회씨, 이들 부부의 딸 정유연(현 정유라)씨 이름도 쓰여 있다. 최태민씨 묘 뒤편에는 부친의 묘도 있다.

글·사진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