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평검사가 23일 오전 검찰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불응을 헌법·법치주의 부정으로 규정한 이 글은 검찰 안팎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인천지검 강력부 이환우(39·사법연수원 39기) 검사는 이날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공격하면서 검찰 수사에 불응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 자체로 탄핵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격조차 내팽개친 처사”라고 덧붙였다.
이 검사는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법과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에게 부여된 불소추 특권에 대해 “체포는 반드시 기소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당장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을지라도 강제수사를 통해 피의자 혐의 유무를 분명히 한 다음 추후 소추조건이 완성됐을 때 피의자를 기소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과연 정치적으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고심은 검찰의 몫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현직 평검사 “박근혜 대통령 체포하라”
입력 2016-11-23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