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작성 최순실 일가 세무조사 자료 ‘정윤회 파동’ 직후 비공개 기록물로 지정

입력 2016-11-22 21:33 수정 2016-11-23 01:21

1990년대 말 작성된 최순실씨 일가 관련 세무조사 자료가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파동’ 직후 갑작스레 비공개 기록물로 지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이 99년 작성한 최씨 일가 관련 세무조사 결과보고서가 2014년 6월에야 행정자치부 산하 국가기록원에 비공개 문건으로 이관됐다”며 “관련법상 이관시점인 2010년이 아니라 2014년 4월 청와대에서 ‘정윤회 문건 유출 파동’이 터진 직후 이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97년 국세청 세무조사를 거쳐 작성된 이 보고서는 최씨와 정윤회씨가 최씨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서울 강남의 건물·토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으로 된 기록물은 작성 10년이 지난 다음 연도에 이관돼야 하는데 최씨 일가 관련 세무조사 자료는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그는 “이 자료는 최순실·정윤회·최태민 등 일가의 재산 관련 구체적 내역을 담고 있는데 영구기록물로 지정돼 30년 이상 볼 수 없다”고도 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보존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국가기록원에) 보내야 하는데 기관마다 사정에 따라 연장해 보관하는 경우도 있다”며 “구체적인 절차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측은 “최씨 일가 자료는 다른 자료들과 같이 공공기록물 관련 법령에 따라 이관한 것”이라며 “당시 함께 이관된 세무조사 자료도 수천 건에 달하며, 특별한 조치가 이뤄진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