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점포를 두지 않고 금융서비스만 제공하는 인터넷전문은행 개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 9월 금융위원회에 본인가를 신청하고 올해 말 영업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다음 달 금융위원회에 본인가를 신청해 내년 상반기 출범할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제공할 서비스는 주로 개인대출에 특화돼 있다. 7등급 수준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10% 중금리 대출이 대표적이다. 예·적금의 경계를 허물고 자유롭게 상품을 전환할 수 있는 서비스도 나온다. 구체적으로 케이뱅크는 10분 만에 계좌 개설, 예금, 대출, 송금, 자산관리 서비스가 가능한 모바일 종합은행을 구상 중이다. 카카오뱅크는 고객의 질문에 24시간 답하는 ‘금융봇’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고객 금융 패턴이나 소비 패턴 등을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핀테크(Fintech·금융과 기술의 결합) 산업’의 중요 축이다. 미국에선 1995년 인터넷은행이 처음 도입된 뒤 20여개가 운영되고 있다. 설립 주체에 따라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동차 제조사인 GM과 BMW가 주도한 ‘BMW Bank’가 자동차 대출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게 대표적이다. 유럽에서는 30여개, 일본에서도 8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 중이다.
인터넷은행 육성을 위해 은산(銀産)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케이뱅크를 추진 중인 KT는 지분의 8%만 가지고 있고,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의 10%만 보유 중이다. 현행 은행법에서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을 10%(의결권 있는 지분 4%)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두 기업 모두 주도적으로 경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은 지분의 최대 25%로 규제하고, 일본은 20%를 넘기면 사전 승인하는 규제가 있다. 유럽과 중국은 은산분리 규제가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인터넷은행 출범 관련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과 무소속 김용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한도를 50%까지 늘리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산업자본의 지분을 3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을 각각 내놓으며 여야 간 공감대가 만들어졌다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야당에서 여전히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 법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기에다 인터넷은행 인가 과정에서 최순실씨 측근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16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뒤늦게 뛰어든 KT가 인터넷은행 사업자로 선정된 배경에 대해 의혹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외부 개입은 일절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20일 공개된 검찰 공소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KT에 인사 청탁을 한 사실이 적시돼 의혹은 커질 전망이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인터넷銀 ‘족쇄’ 풀고 출항할까
입력 2016-11-23 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