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금을 산 고객이 나중에 금 거래가격에 따라 현금이나 실제 금으로 돌려받는 ‘골드뱅킹’으로 거둔 수익에는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IBK기업은행과 이 은행 고객 조모씨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과 경기도 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징수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골드뱅킹은 금 실물을 거래한 것이고, 골드뱅킹 통장은 고객의 금 보유 사실을 증명해주는 증표에 불과해 증권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기업은행은 2008년 1월 골드뱅킹을 개발해 판매했다. 은행이 금 시세·환율을 적용해 그램(g) 단위의 금을 고객 계좌에 적립, 출금 시 금 시세와 환율에 따라 환산한 현금 또는 금을 제공하는 상품이었다. 이후 금 시세가 올라 수익을 얻는 고객이 생겼는데, 기업은행은 이 수익을 ‘금 시세에 따른 매매차익’으로 보고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세무서가 해당 수익을 소득세법상 배당수익이라고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자 조씨 등은 소송을 냈다. 결국 “골드뱅킹은 금 실물 거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골드뱅킹을 둘러싼 과세소송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대법 “골드뱅킹 수익엔 과세못해”
입력 2016-11-22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