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실장급 회계책임관 30일부터 운영

입력 2016-11-22 18:14 수정 2016-11-22 21:34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말부터 지자체별로 국·실장급 회계책임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회계책임관은 본청과 의회, 소속기관의 회계를 총괄 관리하게 된다. 또 회계부정·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취약분야를 선정해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회계공무원의 현금 취급은 계좌입금 및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일비·숙박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라동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