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교습자도 주거지 출입문 주변에 교습 과목과 신고번호 등을 게시해야 한다. 위반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과 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는 인쇄물이나 인터넷에 수업을 광고할 때 교습비와 함께 신고번호와 학원(교습소) 명칭, 교습과정(과목)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한 개인과외 교습자가 주거지에서 교습할 때는 출입문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신고번호·교습과목 그리고 과외교습 장소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음 위반하면 50만원, 두 번째는 100만원, 세 번이면 200만원이다.
개인과외 교습자는 학원법에 따라 반드시 시·도교육청에 교습과목, 교습장소, 교습비 등을 신고한 뒤 영업해야 한다. 대학이나 대학원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개인과외 교습자가 신고 대상이다. 신고 않고 개인교습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개인교습의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카페 등지에서 이뤄지는 고액 대입 컨설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개인과외 교습 표지 미부착땐 과태료
입력 2016-11-22 18:03 수정 2016-11-22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