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내 동성애를 옹호·조장할 우려가 높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식 철회됐다. 국민일보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국민일보 11월 21일자 27면 참조)한 지 하루만의 일이다.
국민의당 장정숙 국회의원 등 13명은 21일 법안 철회요구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철회의사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인권존중 인증제’로 국가인권위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입찰에 참가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법 안에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성적 지향(동성애)’ 문구가 들어있어 기업들의 동성애 지원을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동성애를 전면에서 반대해 온 사람이 동성애 옹호·조장 법안을 공동 발의한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면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장 의원에게 취소하라고 했고 공식 철회됐다”고 설명했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대표 김지연 약사는 “다수의 학부모들은 동성애로부터 다음세대를 지키기 위해 의안정보시스템에 1만건 이상의 반대의사를 남겼다”면서 “특히 의원실에 직접 항의전화를 하는 등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앞으로는 동성 간 성행위 옹호·조장 운동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상현 기자
‘동성애 옹호 기업에 가산점’ 인권법 개정안 철회됐다
입력 2016-11-22 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