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지수펀드(ETF)나 신흥국 시장 주가지수 등을 기초로 한 선물상품의 상장이 추진된다.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인투자자 진입장벽도 낮추기로 했다.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불러왔던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투자자 보호는 강화된다. 70세 이상 고령자 등은 ELS에 청약을 하고 2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ELS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광고 등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의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시장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파생상품은 현재 31개에 불과하다. 해외(미국 1441개)에 비해 적고, 코스피200 선물 등 주가지수 상품이 17개로 편중현상이 심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최근 ETF 시장 확대 추세를 고려해 ETF선물 등의 상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20년 이상 초장기 국채선물, 인도·홍콩 등 해외 주가지수, 원유 등 다양한 파생상품도 상장될 전망이다. 생활소비재, 철강·소재, 산업재 등 3개 섹터지수선물도 추가 상장된다.
또 내년부터 현물자산 범위 안에서 헤지(위험회피) 거래를 할 경우 기본 예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10주 보유하고 있다면 10주 안에서 예탁금 없이 선물 거래가 가능하다. 기존에 개인투자자는 선물 거래를 하려면 기본 예탁금 3000만원을 내고, 30시간 의무교육을 받아야 했다.
ELS 등을 판매할 때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ELS는 통상 주가지수 등을 기초로 만들어진다. 지난해 홍콩H지수가 급락하면서 관련 ELS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금융위는 ‘ELS 부적합 투자자’로 분류된 안전성향 투자자 및 고령자가 청약 후 2일 내에 원금 손실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에게 ELS를 팔 경우 판매 과정을 전부 녹취하고, 고객이 요청하면 반드시 녹음파일 등을 제공해야 한다.
ELS를 대체할 수 있는 상장지수증권(ETN) 시장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ELS는 환매 제한 구조 때문에 펀드 등에 간접투자가 어려웠다. ETN은 ELS와 구조가 비슷하지만 상장 거래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환매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ETN 등에 분산투자하는 공모 펀드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TF선물 상장 추진… 개인 진입 장벽도 낮춰
입력 2016-11-22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