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청와대 해명이 정부기관 상황보고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2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해양경찰청 상황실과 청와대 상황실 간 핫라인 통화 녹취록, 상황보고 등을 보면 청와대 해명에 대한 의혹만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재난상황 문자가 발송된 시간과 관련해 청와대가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당일 오전 9시24분 국가안보실에서 문자로 상황을 전파했다고 밝혔는데, 국가 재난대응을 총괄하는 안전행정부가 청와대에 세월호 사고를 문자로 보낸 시간은 7분 뒤인 오전 9시31분이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청와대 해명대로라면 청와대 내부 대응이 재난대응 총괄부서보다 빨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시장은 구조책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박 대통령을 세월호 7시간 관련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은 법률대리인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장이 제출했다. 이 시장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제1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300명의 국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구조책임자 대통령은 대체 어디서 뭘 했느냐”고 비판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앞으로 수사나 국정조사 등 여러 방법 등을 통해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靑 의문의 7시간 해명, 당시 안행부 등 정부기관 상황보고와 앞뒤 안 맞아”
입력 2016-11-22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