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사건 형사합의29부 배당

입력 2016-11-22 00:00 수정 2016-11-22 11:30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구속 기소한 국정농단의 ‘핵심 피고인’ 최순실·안종범·정호성씨 3명이 나란히 한 법정에 선다. 이들의 형사처벌을 결정하게 될 법원에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법원 주변에서는 “1996∼1997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이후 역대급 사건이 왔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법리 다툼도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최씨 등 3명의 사건을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들어갔다. 법원 관계자는 “최씨 등의 혐의는 판사 1명이 재판하는 단독재판부 관할이지만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재정합의를 거쳐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배당은 전산을 통해 무작위로 결정됐다.

최씨 측 변호인도 이날부터 검찰 수사 기록과 증거 목록 등을 복사하는 등 변론 준비에 착수했다. 그동안 최씨를 변호해 왔던 이경재 변호사 외에 법무법인 우송의 신동현 윤성진 변호사가 지난 16일 추가로 선임계를 냈다가 이틀 뒤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 등이 구속 상태인 점을 감안, 첫 공판준비기일은 늦어도 다음 달 안에 열릴 전망이다.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방청객 2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서울 법원종합청사 내 대법정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측은 다수의 시민들이 방청을 원할 경우에 대비해 방청권 배정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최씨 등의 재판은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적시(適時)처리 사건으로 분류됐다. 법원 예규 등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선례로서 가치가 있는 사건’ 등은 적시처리 사건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최씨 등의 1심 선고는 내년 5월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이 최씨 등을 추가로 기소하거나 그 외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재판은 기본적으로 특수본 수사 검사가 공소유지를 담당하되 특검 수사와 병행될 경우에는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공소유지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씨 등은 재판에서 직권남용·강요 등 자신들의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의 진술을 반복해 왔다. 최씨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맞춰 진행된 것이고, 차은택 고영태씨 등이 관련 사업을 하겠다고 접근해와 (나는) 이용만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