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과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수임한 사건 건수와 수임액수를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몰래 변론’과 탈세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우 전 수석이 2013∼2014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임한 사건 건수와 수임액수를 보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 제28조의 2는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지난 15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우 전 수석 사안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며 “현재 우 전 수석의 소명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조사위원회에서 변호사법 위반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서울변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할 예정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역시 우 전 수석의 변호사 시절 수임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검사장 출신 홍만표(57·연수원 17기)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의 사건에 수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하고, 양돈업체 ‘도나도나’ 사건에도 수임계 제출 없이 변론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우병우 몰래 변론’의혹 서울변회, 조사위 회부
입력 2016-11-21 21:35 수정 2016-11-22 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