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논리 땐 최순실 사면도 가능한 이야기?

입력 2016-11-22 17:14

박근혜 대통령이 중대 고비마다 초강수를 두는 일이 계속되자 정치권 일각에선 대통령 임기 중 최순실(사진)씨 사면설도 흘러나왔다.

법조 출신의 한 의원은 21일 “박 대통령의 국정 주도 의지와 최근 상식을 뛰어넘는 대응논리를 봤을 때 최씨에 대한 사면도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도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행사할 수 있다”며 “하지만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고 했다. 박 대통령 임기 중 최씨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면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 상신(上申)하면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은 그동안 권력자의 측근이나 부정부패 연루자, 재벌 총수 등을 끼워넣는 식의 특별사면은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지난 대선 때는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해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청와대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