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23일 서명… 北 핵·미사일 정보 직접 교환

입력 2016-11-22 00:00
한·일 양국이 23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서명한다. 지난달 27일 협정 논의 재개 이후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속전속결로 체결되는 셈이다.

국방부는 21일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는 대로 한·일 양국이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정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서명한다. 이후 상대국에 서면 통보절차를 거치면 곧바로 발효된다. 협정 문안은 지난 2012년 마련된 것과 같으나 제목에 ‘군사’라는 표현이 추가됐다. 양국의 비밀분류등급도 ‘특정비밀’로 일원화했다.

협정이 체결되면 북한 핵·미사일을 포함한 한·일 양국 간 군사정보 직접 교환이 가능해진다. 이전까지 우리 정부는 미국을 통해 일본 군사정보를 취득했다. 국방부는 “첨단정보자산과 분석력을 지닌 일본으로부터 얻을 것이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5기의 정찰위성과 6대의 이지스 구축함에 장착된 SPY-1 레이더, 1000㎞까지 탐지 가능한 11개의 지상레이더, 잠수함 추적이 가능한 해상초계기 77대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1998년 북한 대포동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지나간 뒤 북한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했다. 일본의 지상 레이더들은 대부분 북한을 향하고 있고 북한 무기 주파수 파악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 무기들이 지닌 주파수의 움직임이 파악되면 군사 동향 사전분석이 가능하다.

국방부가 협정 체결을 서두른 데는 2014년 한·미·일 3국 정보교류약정 체결 후 우리 측이 받아본 일본 정보가 군사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다. 특히 일본의 정보 분석은 기존에 우리 정부가 접해보지 못한 것도 적지 않았다고 군은 설명했다.

야당은 정부의 협정 서명 강행 방침에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검찰이 수사 발표한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 대통령이 통과시켜야 할 정책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앞서 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오는 30일 공동 제출키로 합의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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