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류 탄 탄핵, 국회 의결 - 헌재 심판 ‘쉬운 게 없네’

입력 2016-11-21 18:10 수정 2016-11-21 21:24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국이 ‘탄핵 정국’으로 급속히 빨려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야권 내부에서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도 채우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등 실제 탄핵까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박 대통령 탄핵 추진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앞서 국민의당도 박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정의당을 포함한 야3당은 물론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와의 연대도 추진키로 했다. 또 부정적 입장이었던 국무총리 국회 추천 문제도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결론내기로 했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비박계와 전방위적으로 접촉하겠다”고 밝혔다.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151명) 발의로 본회의에 회부되며,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재 무소속을 포함한 야권 의석은 171석으로 최소 29명의 ‘새누리당 이탈표’가 필요하다. 야권은 탄핵안 발의에 여야 의원 210∼250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 찬성표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무기명 투표’에서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한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의결까지 한 달 이상 걸릴 텐데 그 사이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지도부 핵심 인사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역(逆)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리란 법도 없다”고 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탄핵이 결정되려면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야당 추천 인사는 김이수 재판관 1명뿐이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재판관 등은 내년 초 퇴임해 재판관 7명이 탄핵 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야당 추천 재판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 가운데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안은 기각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도 박 대통령과 함께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게 되는데, 야당과 각을 세워 온 황 총리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달리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황 총리의 실정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탄핵소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새누리당 비주류 모임 비상시국회의는 박 대통령 징계 요구안을 당 사무처에 제출하고 박 대통령 출당을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했다. 비상시국회의 대변인인 황영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박 대통령의 법률 위반 행위만으로도 징계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그러나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국회 추천 국무총리 선임을 동시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거국중립내각은 사실상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이고, 탄핵은 대통령을 임기 중에 끌어내리겠다는 것”이라면서도 “탄핵안이 발의되면 법적 절차를 밟는 건 여당 원내대표의 책무이니 싫어도 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글=최승욱 이종선 기자 applesu@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