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 건축물 골치… 건축경기 활황 타고 기승

입력 2016-11-21 17:31
아름다운 섬 제주가 불법증축으로 신음하고 있다. 제주지역 건축경기 활황세와 맞물려 시가지에 인접한 자연녹지에서의 위법 건축행위가 늘고 있는 것이다.

제주시는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은 후 무단 증축이나 용도변경 등을 하다 신고로 적발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올 들어 불법증축과 용도변경 등으로 신고가 접수돼 적발된 불법 건축물은 지난달까지 332건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연간 접수된 228건과 비교할 때 무려 100건 이상 늘었다.

적발 내용을 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소매·음식점 등의 상가 면적을 넓히거나 일반주택을 점포로 활용해 영업하는 경우, 주택 내 물부엌 시설·콘테이너 등 무허가 가설물을 무단 설치하는 경우 등이다.

제주시는 위법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미이행 등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도 118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시는 무단증축과 용도변경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도민사회에 확산되면서 불법 건축행위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에는 건폐율이 20%로 제한된 자연녹지 지역까지 파고들어 교묘하게 불법 증축을 하는 행위도 드러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이도2지구와 노형2지구, 아라지구, 삼화지구 등 도시개발사업 지구 일대 시가지에 인접한 자연녹지 지역 등을 대상으로 불법증축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연말까지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사용 승인 후 1년 이내의 건축물을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하고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의식개선을 위해 불법증축 등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감시활동을 강화해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